세월호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 대법 판단 기다려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해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21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지난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였으며,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모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한편 이날 판결로 세월호와 관련해서 광주고법(제5·6형사부)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7건·54명)이 모두 끝났다. 이들 사건 중 검찰을 비롯해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승무원 14명 등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법률심의 판단을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