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시흥시 ‘시화호 토막 살인사건’ 피고인 김하일씨(47·중국동포)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영욱)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헤친 것도 중대한데 은폐를 위해 시신을 토막 내는 엽기적 만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빠 중형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근 후 귀가해 피해자가 예금 잔고를 보여 달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장기 복역할 때 노령이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자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봤을 때 심신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카지노를 다니며 아내 한씨와 함께 번 돈 6000만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이 사실을 모르는 한씨가 “한국에서 번 돈을 모은 통장을 보여 달라”고 재촉해 아내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