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례에 걸쳐 강제 입맞춤 및 가슴 등 만진 혐의
연기 실기 지도를 핑계로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연극배우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2년 8월경 연극영화과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A양을 개인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A양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씨의 범죄 행각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만큼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위계에 의한 추행 혐의를 추가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허벅지 위에 앉히고 입을 맞추는 등 위계로써 추행한 사실을 인정, 1심을 파기했다.
최종적으로 정씨는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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