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40대 공무원 현행범으로 체포
‘강제추행 혐의’ 40대 공무원 현행범으로 체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 강제추행 혐의 부인
▲ 길 가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길 가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공무원 A(47)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21일 오후 11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게 “실수로 손이 몸에 스친 것”이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