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강제추행 혐의 부인

길 가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길 가던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현직 공무원 A(47)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21일 오후 11시15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점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게 “실수로 손이 몸에 스친 것”이라며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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