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임산부 성추행 10대 ‘입건’
술에 취한 채 임산부 성추행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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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임산부 쫓아가 얼굴 등 폭행한 혐의 포함

 

▲ 술에 취한 채 임산부를 강제 추행 및 폭행한 1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술에 취한 10대가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임산부를 강제 추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임산부를 강제 추행 및 폭행한 A(16)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6시 30분경 청주시 용암동 소재 한 공원에 산책을 나온 임산부 B(25)씨를 위협하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A군은 겁에 질려 달아나던 B씨를 뒤쫓아 얼굴 및 몸 등을 폭행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A군이 여성을 대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충격으로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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