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부터 조기 통합 논의를 벌여온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 판결 후 3주 만에 합의를 전격적으로 도출했다.
13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은행·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에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와 합병원칙, 합병은행의 명칭, 통합 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측은 조만간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릴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 주말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전 임원이 전원 가동돼 노조에 접촉을 시도했다”며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을 이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 7월 통합 논의를 시행한 이후 약 1년 만에 통합의 청사진을 그리게 됐다. 앞서 노사의 논의 과정에서 통합은행명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를 포함키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또한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직원들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전산통합 전까지 양 은행 간 직원의 교차발령도 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합의는 법원이 하나금융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 17일 만이다. 연초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법원은 지난달 26일 “2.17 합의서가 5년간 합병 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나금융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즉시 항고했지만 이후 협상 과정이 조금씩 외부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다.
한편 노사가 전격적으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금융당국도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 인가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간 양측의 합의를 강조해 온 금융위는 합병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합병 예비인가는 60일이 소요되고 본인가는 30일이 걸리지만, 양측은 금융위의 조속한 통과 방침에 따라 9월 1일로 예정된 합병 기일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