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 전달

한화케미칼은 폐수저장조 폭발사고로 희생된 근로자 보상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13일 전했다.
희생자 유가족과 한화케미칼 등에 따르면 유가족 6명 가운데 5명은 지난 11일 보상 합의를 마쳤으며 이날 오전 남은 1명도 보상에 합의했다.
한화케미칼에 따르면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 등으로 숨진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숨진 근로자들의 연고지인 부산과 대구에서 장례식을 치렀거나 치를 계획이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회사 내 위령탑 설치, 사고 당일(7월3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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