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

13일 서울시 도봉구는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점 주변도로, 전통시장, 소규모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시간대는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의 경우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다섯 시와 여덟시를 제외한 비혼잡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로 알려졌다.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은 방학동 도깨비시장 등 7개소가 포함됐다.
더불어 음식점 주변도로는 점심시간인 오전 11시에서 14시 30분까지 주·정차 단속 완화 시간적용을 받는다.
도봉구 관내에서 전통시장 주변 단속 완화 구간으로는 방학동도깨비시장(도당로13가길 17 주변), 도봉시장(마들로 722길 주변), 창동신창시장(덕릉로57길 35 주변), 창동골목시장(덕릉로 238길 주변), 신도봉시장(도당로27길 60 주변), 쌍문역골목시장(도봉로113길 20 주변), 백운시장(삼양로154길 42 주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최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민생경제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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