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주승용 의견 동의하기 어렵다”
조국 “주승용 의견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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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위 혁신안 및 중앙위 당헌 개정안 의결 절차적 정당성 훼손 발언”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조국 위원이 최고위 및 사무총장 폐지 혁신안 의결에 대한 비주류 주승용 의원의 월권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조국 교수 트위터

새정치민주연합 조국 혁신위원회 위원이 ‘최고위 및 사무총장직 폐지’ 혁신안 의결에 대한 비주류의 월권 지적에 반박 주장을 펼치고 나섰다.

조국 위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정치 당무위는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고 5본부장(총무, 조직, 전략홍보, 디지털홍보, 민생)과 당무조정회의를 설치하는 당헌 개정을 결정했다”며 “당무위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로 간다. 이와 별도로 당규 개정 권한은 당무위에 있으므로 당규개정안은 즉각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주승용 의원이 전날 혁신안을 중앙위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지적한 것과 관련, “혁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주 의원님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전날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당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국 위원은 “이는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당헌 제22조)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 그리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당헌 제19조 제1호)를 행사할 수 있기에,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2014년 ‘민주당’(김한길 대표)과 ‘새정치연합’(안철수 중앙위원장)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루어졌다”며 “주승용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셨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은 “사견으로는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합칠 때 전당대회가 이루어졌다. 여하튼,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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