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자신의 소속사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회장은 클라라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본인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이규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이규태 회장이 연예인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를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으며 이규태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와 이씨의 행동이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지난해 8월 성북구 자신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를 만나 1시간여 동안 대화하던 중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이승규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냐”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라라는 당시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했으며 “이 회장이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해서 혹시 몰라 녹음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이 회장 관련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중개 과정에서 11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