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원룸 들어가 몰래카메라 설치

여대생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대생이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권모(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여대생 A(22)씨가 사는 관악구 신림동 원룸에 들어가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견된 것은 지난 11일 피해자 여대생 A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후 부터다. 당시 자정쯤 원룸 바닥에 누워 쉬던 A씨는 책상 밑에 부착된 이상한 전자장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전자장치는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달린 소형 카메라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함께 영상을 살피는 중 권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에서 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방에서 나가면서 자신이 찍히는 줄 몰랐던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건물주의 아들인 권씨는 마스터키를 이용, A씨의 원룸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서 권씨는 A씨가 원룸에 이사 온 직후 “친구로 지내자”며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권씨가 A씨의 연락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