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알아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일기를 훔쳐봐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여대생의 홈페이지에서 일기를 몰래 훔쳐 본 후 이를 동아리 채팅방에서 공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8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기 내용은 여성인 B씨의 성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그 비밀이 지인들에게 누설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B씨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씨의 홈페이지에 몰래 접속해서 성관계 등의 내용이 담긴 일기를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올려 B씨의 비밀을 누설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채팅방은 A씨와 B씨가 속해 있는 한 대학 동아리원들이 참가해 있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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