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별건 기소된 유우성(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유씨는 중국 국적 화교 신분을 이용해 불법 대북송금 사업(프로돈)을 하면서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3억9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씨는 북한을 떠나기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조직적·적극적으로 프로돈 사업에 관여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용해 불법 행위로 부를 축적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유씨는 중국 국적자임에도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공무원에 응시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검찰에 모든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유씨에 대해 기소 유예된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라며 “증거조작 사건 이후 수사를 개시한 보복 기소에 해당돼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검찰은 유씨가 외국환거래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북한에 돈을 보낸 방법 등 어떠한 것도 입증하지 않았다”며 “프로돈 사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며 “재북 화교란 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미 다 알려졌다”며 신분을 속인 것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다.
유씨는 중국서 거주하는 외당숙 국씨와 공모해 2005년 6월~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씨가 타인 명의의 계좌까지 동원하여 총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0여만원을 불법으로 입출금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유씨는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