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시공사·설계사 과실 50% 인정

파리바게뜨의 지주사격인 파리크라상 성남 공장 일부가 신축과정에서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관리 업체 한미글로벌과 시공사, 설계사 등 3곳은 22억원을 파리크라상에 배상하고 파리크라상은 시공사에 8억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15일 나왔다.
한미글로벌은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파리크라상은 2012년 성남 파리크라상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시공사고 피해에 대해 한미글로벌건축사무소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붕괴사고에 대한 한미글로벌과 시공사, 설계사의 과실을 50%인정해 파리크라상의 손해배상 청구비용 중 22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11월 한미글로벌이 감리를 맡은 성남 상대원동 파리크라상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제4공장 신축 터파기 공사장의 석축이 붕괴돼 제3공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 일대 전기와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됐고 당초 올해 12월 완공 목표였던 공사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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