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前 파리크라상 대표,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정태수 前 파리크라상 대표,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리크라상, 한 자릿수 성장률…성장 동력 마련 시급
▲ 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파리크라상

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나를 몰아내기 위해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정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이라면서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표는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다가 2014년 5월 모기업 SPC그룹 임원들과 만난 뒤 갑자기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적부진에 따른 조치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후 정 전 대표는 사내이사 자격으로 경영 참여를 계속하려 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고 그를 6개월 임기 상근고문으로 보직 발령냈다. 또한 양재동 사옥 출입을 제한하고 에쿠스와 법인카드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전 대표가 사측의 결정에 따르지 않자, 사측은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그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나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며 무효소송을 냈다.

앞서 SPC그룹은 지난해 5월 정 전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조상호 SPC그룹 총괄사장을 파리크라상 대표로 선임해 빈자리를 메웠다. 이후 SPC그룹의 앙숙인 CJ그룹 출신 파리바게뜨BU(Business Unit)장 권인태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조 사장 단독 체제로 운영돼 오던 파리크라상이 조 대표와 권 대표의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파리크라상의 지난해 매출은 2조7761억원, 영업이익은 1254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9%, 2.2% 한 자릿수 성장률에 그쳤지만 당기순이익은 전년(814억원) 대비 10% 떨어진 732억원을 기록했고, 부채 총계는 전년(9517억원) 대비 2.95% 늘어난 9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실적을 견인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