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검거
스테로이드제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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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서 20차례 걸쳐 구입… 5억 2000만원 부당이득
▲ 스테로이드 성분 근육강화제를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스테로이드 성분 근육강화제를 밀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모(37)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태국 현지서 20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를 구입,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또 같은 기간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를 560차례 걸쳐 시중에 유통시켜 모두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몸짱’ 열풍으로 헬스클럽 등에서 스테로이드제가 물밑 거래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스테로이드제는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는 판매되지 않는다. 하지만 임씨 등은 태국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스테로이드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금지원과 약품관리를 하는 총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을 통해 해외 주문과 밀반입하는 배송책, 국내 홍보와 판매를 담당하는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스테로이드제는 감정조절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돼 불법 유통되는 약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씨 등을 상대로 중간 판매자를 추적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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