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안에서 10세女 성추행한 70대 실형
학원차 안에서 10세女 성추행한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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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다”라며 자신의 범행 정당화…죄질 가볍지 않아
▲ 16일 수원지법은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 이모(7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

학원 승합차 안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음학학원 원생 10세 여아를 학원 승합차 안에서 성추행한 운전기사 이모(70)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기 용인 소재 한 음악학원 운전기사이자 학원장의 아버지로, 지난해 2월 학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에서 A(10)양에게 손바닥으로 A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 A양에게 “성교육이다”라는 말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내용과 수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려던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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