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대위 자살’ 가해자 육군 소령, 실형 확정
‘여군 대위 자살’ 가해자 육군 소령,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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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년 실형 선고한 원심 확정
▲ 대법원이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진 / 홍금표 기자

부하 여군에게 성추행을 일삼고 성관계를 요구해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이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전날 16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노 소령에게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피해 여군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노 소령은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15사단 소속 오모 대위에게 폭언과 모욕,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혼자가 있었던 오 대위는 노 소령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지난 2013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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