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 추행 및 협박 20대 영화감독 실형
동성 강제 추행 및 협박 20대 영화감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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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한 사실 빌미로 잡아 경찰에 신고, 피해자 행세
▲ 서울중앙지법은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 및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동성인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후 이를 빌미로 삼아 협박 및 강제추행을 일삼았던 20대 독립영화감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감독 A(21)씨에게 징역 10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 강의를 통해 친분을 쌓은 B(32)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후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허위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했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사건 해결을 위해 재회한 B씨에게 사귈 것을 제안, B씨가 거부하자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경까지 B씨에게 자신과 사귈 것을 강요,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이뤄진 두 사람 사이의 유사성행위 등을 언급하며 언론에 “성폭행 제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무고 및 협박 혐의 등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한 점, 피해자도 2000만 원을 받고 합의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도저히 집행유예로 판결할 수 없다”며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을 잊지 않고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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