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여성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17일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자살한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서 내용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H사 대표 조모(56)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2일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김씨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으며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인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서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말을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일 조씨가 검사실에 입실한 후 검사의 지시로 즉시 해정 조치됐으며 당시 조사 상황은 7월1일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씨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가 김씨에게 추징 관련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고인 소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가 없는지, 참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시행을 계획 중인 검사평가제에도 이러한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