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여야 표결로 국회 본회의 통과된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 직후부터 정치권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4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 실현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면서 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아울러, 국회에 대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검‧경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치권을 비롯한 전문가집단에서는 이처럼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 여론은 김영란법 국회통과에 대해 압도적으로 “잘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3일 오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잘했다’는 긍정의견은 64.0%였고, ‘잘못했다’는 부정의견은 7.3%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8.7%였다.
특히, 위헌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으로까지 넓힌데 대해서도 국민 70%가량(69.8%)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의견을 나타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12.0%, ‘잘 모름’은 18.2%로 조사됐다.
이 여론조사는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