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신종 전 사장은 17일 오전 10시 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김신종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의 보고를 거쳐서 승인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체 판단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양철광 재개발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기업이 그런 일에 연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라고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신종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토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배임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경위와 당시 정권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