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서도 혈연관계 성립 결과 나와”

암으로 투병 중 숨진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아기를 낳은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1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모씨가 아들 정모군을 숨진 남편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와 남편 정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홍씨는 2013년 12월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09년 결혼한 홍씨와 정씨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아 2011년 12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째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 정씨는 위암에 걸렸고, 둘째를 낳고 싶었던 정씨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정씨는 결국 2013년 12월 숨졌으며 홍씨는 둘째 아이를 혼자서라도 낳아 기르기 위해 냉동 보관된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출산했다.
홍씨는 둘째아이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담당 관청에 갔지만 남편이 숨진 뒤 아기를 가졌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홍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를 밟았다. 법원은 둘째 아이도 숨진 남편 정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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