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공범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
허가 받은 성분을 뺀 채 쥐약을 만들어왔던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처 서울지방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외품 제조업체 ‘하이테크바이오팜’ 대표인 김모(46)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이모(36)씨를 불구속 송치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쥐싹’ 등 쥐약 4개 제품에 허가 받은 주성분인 플로쿠마펜을 전혀 넣지 않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값싼 성분 브로마디올론을 넣는 등 불법 제조해 8억 원 상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용기한이 초과돼 반품된 제품을 포장만 바꿔 다시 내보내는 등 사용기한을 불법적으로 연장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서울식약청 측은 불법 제조 제품과 사용기한 연장 제품은 회수 및 폐기할 방침이라며, 허가 받은 대로 제조하지 않거나 품질이 부적합한 의약외품 등에 대해 지속 관리 및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살서 효과가 없는 불법 제품의 품질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다른 검체를 이용해 품질 검사를 받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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