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학내에서 파면 처분… 확정시 연금 못 받아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부적절한 개인교습을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파면 처분을 받은 박모(49) 전 서울대 교수가 파면 취소 소청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교수가 지난해 6월2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 소청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교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음대 지망생 A씨에게 고액 개인교습을 하면서 신체 부위를 찍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제자들을 성추행·희롱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5월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교수 직책을 강제로 박탈하는 파면은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며 파면될 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전 교수는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출석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내용에 진술하지 않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더 이상 진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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