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측 “피의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어 영장 결정”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살충제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3) 할머니에 대해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대구지법 상주지원 진원두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했다.
법원 측은 이날 영장 발부와 관련해 “경찰 수사기록에 따른 범죄 사실 소명과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43분께 마을회관에 보관 중이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타 6명의 할머니를 사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으로 이 마을 주민 60~80대 할머니 6명이 중태에 빠져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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