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취직시켜줄게” 속여 4천만 원 편취 40대 구속
“아들 취직시켜줄게” 속여 4천만 원 편취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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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고인 수법 지능적…추가 피해자 수사 계획
▲ 전남 여수경찰서는 "유명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A(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유명 회사에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는 말로 꼬드겨 4000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취직을 위해 필요한 교제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A(4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2월 경 “당에 정치자금을 내면 포스코, GS칼텍스 등 유명 기업에 특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아들의 일자리를 찾고 있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당시 A씨는 2건의 지명수배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B씨에게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접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처럼 A씨의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으로 볼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해 여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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