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노인 상대로 속여 수수료·계약금 갈취

구청 직원을 사칭해 임대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수수료와 계약금 명목으로 영세 노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 사기범 전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돌며 노인 11명에게 임대 아파트에 당첨됐다며 수수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구청에서 가져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와 전입신고서 등 행정서류를 들고 다니며 구청 직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영세 노인들을 속이며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까지 받아 11명에게서 683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대부분 소액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은 683만원이지만 대부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가는 영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피해자가 많아 쉽게 속았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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