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15명에게 350만 원 가량 편취
서울 구로경찰서는 승용차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혀 보험금을 가로챈 김모(6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서행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 팔, 발 등을 부딪혀 15명에게 350만 원 가량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야가 잘 닿지 않는 조수석 옆 백미러나 뒤쪽 문에 고의로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나 보험사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또한 김씨는 노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액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합의금을 주도록 유도했고, 주로 운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 및 여성 등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매달 약 16만 원의 노인연금을 받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나 경제 능력이 없어 술값을 벌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양로원, 공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상태였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타낸 돈은 대부분 용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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