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부실투자로 국고 손실 혐의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과정에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내 광산에 부실 투자를 한 혐의다.
21일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 전 사장이 지난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니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계약 조건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또 김 전 사장은 광물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해온 강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재개발이 무산됐고 결과적으로 회사 측에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전 2시까지 16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건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사업 지분을 고가에 사들인 혐의에 대해 “망해가는 동업자 지분을 공기업이 고리대금업자처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분을) 되팔아 오히려 80억원 정도 이익을 봤다. 사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많이 잘못된 것처럼 모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앞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이명박 정부 시절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으로 5500억원대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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