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주한미국대사를 살해하려 한 김씨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김 대표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 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기 위해 리퍼트 대사에게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김 대표의 주거지에서 사상학습문건이 발견됐다”며 “김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과 교류하고 이적단체로부터 이적성 있는 이메일을 수신해 보관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3년에 걸친 내사 기간을 거치는데, 이번 사건 당시 방대한 양의 디지털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김 대표의 30여년 간의 과거 전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국가보안법 혐의를 함께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 측은 “김 대표는 기존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의 뒤늦은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