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해외용역비 과다’ 국부유출 논란
씨티은행, ‘해외용역비 과다’ 국부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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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0억 세금 추납 요청
▲ 국세청은 한국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를 과다 청구한 것과 관련해 추가 세금 190억원을 부여했다.ⓒ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를 과다 청구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세금 190억원을 부여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씨티은행이 지난 2011~2014년까지 해외용역비 중 850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해 추가 세금 190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국 씨티은행 노조 측은 21일 “국세청이 씨티은행에 대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850억원 정도가 해외로 잘못 나간 것으로 판명했다”며 “이 때문에 은행이 19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씨티은행 노조가 문제제기를 하면서 씨티은행의 해외용역비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노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해외용역비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씨티은행 측은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씨티은행은 그동안 해외용역비 과다지출에 따른 ‘국부유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곳이다.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2005년 437억 원, 2006년 687억 원, 2007년 587억 원을 지출했다. 또 2008년 98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후 2013년 1390억 원을 지출했다. 2013년 당기순이익이 2191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외용역비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썼다는 말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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