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간 10 차례에 걸쳐 1억 1500여만 원 가로챈 혐의
주식 투자를 미끼로 1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편취한 이모(40)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6개월간 A(66)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 15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주식 투자를 하며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돈을 몇 배로 불려주겠다”며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이씨는 투자 초기에 8만~10만 원의 수익금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주식투자에 쓰지 않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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