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미끼로 사기 60대 검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미끼로 사기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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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고위간부를 사칭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 건설 고위간부를 사칭한 박모씨는 식당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다.ⓒ경찰

건설회사 고위간부를 사칭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뜯어낸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모 건설이사로 소개해서 환심을 산 후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박모(6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초 피해자인 조모(66‧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모 건설사에 29년 근무하고 있는 이사라고 소개한 뒤 식당 관리를 맡아줄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 보증금 4400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월 23일에 대전시의 한 식당에서 송모(51‧여)씨에게도 접근해 모 건설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충남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 대전 모처에서 만난 송씨에게 사기를 치다가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에 검거돼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사기를 치기 전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공사현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식사를 대접해서 환심을 사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사람이 접근해 호의를 베풀면 실제 신분이 확실한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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