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차 취득세 부과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차 취득세는 차량 공급가격의 7%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적용 대상인 경차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1000cc 미만의 모닝, 레이, 스파크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 판매 감소 폭은 15% 이상일 것이라는 고 예상돼 경차 판매 업계의 타격은 물론 소비자 부담 증가가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경차 취득세 면제는 지난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연장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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