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서초경찰서는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인 최모(53)씨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12시 20분경 잠원동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장난감 권총을 사용, 은행원 및 여성 손님을 위협한 후 현금 2400만 원 상당을 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을 착용하고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용의자 윤곽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바, 관할 경찰서는 6개 강력팀을 모두 투입해 인접 경찰서와 공조수사를 했다.
그 결과 경찰은 최씨를 지난 26일 낮 12시경 강남구 수서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17일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며왔으며, 범행 당일 오후 정선 카지노에서 이틀 가량 머문 후 24일 서울 수서동 소재 지인의 집에서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최씨는 그동안 퀵서비스 일을 해왔고, 사채 빚 5000만 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으로 추정됐던 흉기는 그가 15년 전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 권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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