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공사구별 주요 골자로 고질적인 병폐 근절

수원시는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해 오는 다음 달 초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연고관계 특혜배제,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특히 시는 연고관계 특혜 배제를 위해 공무원 퇴직자 출신의 직무관련자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밝혔다. 즉, 현직 직무관련자가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더불어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와의 유착관계 끊기 위해 공무원이 체육행사, 불우이웃돕기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무원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위를 남용해서 경비,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역시 강력히 금지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친분 있는 선배 공무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유지는 장려해야 할 일이지만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황은 다르다”면서 “공사구별이 엄격해야 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칫 구설에 오를 수 있는 행위는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 행동강령을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만약 시가 공고한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죄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최소 견책에서 최대 감봉에 처하게 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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