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대리점에 ‘판매코드’ 갑질 논란
기아차, 대리점에 ‘판매코드’ 갑질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본사-대리점간 간섭행위 과징금 부과 처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기아자동차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기아차가 대리점이 채용하려고 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고의로 늦추거나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코드’ 갑질이 가능한 것은 대리점이 영업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아차 본사로부터 판매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애초 기아차가 대리점이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정원을 고정시켜 놓는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실시해 발급할 수 있는 판매코드의 총 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아차의 이 같은 정책으로 영업직원이 해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의 56% 수준인 214개 대리점에 ‘총 정원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한 경우가 총 197건, 지연한 경우가 총 238건이었다.

만약 신규 채용한 영업직원이 이전에 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타사에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판매코드를 발급해줬다. 이 같은 이유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는 12건, 지연된 경우는 7건이었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행위가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에 ‘부당 경영간섭’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간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판매코드는 영업사원 한 사람마다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다”라며 “전체 영업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고 가정하면 개개인당의 권한, 능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대리점 영업직원 총 정원제’를 도입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규제 없이 영업인원 수가 늘어날 경우 사내경쟁이 심해지고, 그러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6개월 채용 제한제’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들의 잦은 이직 문제로 대리점들의 요청 하에 10년전 도입된 제도”라면서 “실제 시행된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