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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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신청자에 한해 연말까지 단속 유예키로
▲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시 과태료 30만원 부과된다.ⓒ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되어, 7월 28일까지인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차량이 충분해야 하는데, 기존에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노후차량·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국토부 소관)’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①직접소유 ②차령 9년이내 ③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15년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12월 말경에 최종 개정완료 예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하여 단속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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