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