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무등록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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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
▲ 회수대상은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경기합동주조 주식회사가 제조한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경기민주’와 ‘산성주’ 제품으로 제조일자가 2015년 7월 6일 이후인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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