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보조금 및 취득세 감면 세제지원 보장

28일 EV(Electric Vehicle)의 선도 도시인 안산시는 지난 5월 실시한 전기자동차 공모차량 10대 중 3대가 미달되어,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추가 민간보급하기로 결정하고 30일까지 희망자를 선착순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공모대상은 공고일 이전 안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 법인, 단체로 제한되며 전기자동차 1대당 2000만원과 완속 충전기 1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BMW i3 등 전기자동차 인증차량 5종으로 알려졌다.
해당 차량들은 구동 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세제지원으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접수 방법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