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고공농성, 인권위 긴급구제…“나흘째 굶어”
기아 고공농성, 인권위 긴급구제…“나흘째 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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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분회, “공농성자들 굶겨 농성 포기하게 만들어” 주장
▲ 기아자동차 정규직화를 위해 48일째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의 긴급구제 신청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뉴시스


기아자동차 정규직화를 위해 48일째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의 긴급구제 신청이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인권위 옥상에서 농성 중인 두 노동자는 이날 정오까지 모두 11차례의 식사 반입이 끊겨 총 나흘 째 굶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인권위에 “아사직전의 농성자들을 광고업체의 잔인한 횡포로부터 긴급구제해 달라”며 “최소한의 식사와 식수, 생필품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옥상의 광고판을 운영중인 A광고업체는 농성중인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로 매일 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가액 6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는 “A광고업체가 지난 25일 오전 문자로 식사와 생필품 전달자를 직계가족(증명서류와 신분증제출)으로 한정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며 “이날 점심을 전달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던 조합원들을 가로막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A광고업체의 조치에 대해 “사실상 고공농성자들을 굶겨 농성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반인권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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