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망 노조 활용시 시설관리 제약 우려

노조에 사내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재한 제일모직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지 말아 달라”며 제일 모직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제일모직은 노조가 사내전산망인 ‘마이싱글’을 통해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가입권유·노조활동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차단하고, 마이싱글 게시판에 노조 관련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도 차단했다.
이에 대해 노조원들은 “사측이 노동 3권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없다면 사측의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사내망을 통한 노조 활동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사용량이 상당할 수 있어 회사의 전산망 시설관리권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노조가 반드시 사내전산망을 이용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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