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손석희 JTBC 사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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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검찰 송치돼
▲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손석희 JTBC 사장.ⓒ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56)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 5명과 법인의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예측조사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한 조사용역기관 및 언론사 관계자 등 4명도 검찰 송치됐다.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 3사가 조사용역기관 계약을 통해 생성한 지방선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무단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관계자인 김모(30‧여)씨는 예측조사결과를 선거 당일 언론사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이를 JTBC 관계자와 함께 활동하는 SNS에 전달한 혐의다. 또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모(46)씨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방송 3사의 예측조사결과를 방송 전에 JTBC에 전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는 방송 3사가 24억원의 비용을 들여 조사용역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지방선거 예측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사용역기관 관계자 김씨로부터 예측조사결과 자료를 취득해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손 사장은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방송 3사 예측조사결과의 사전 입수 및 입수를 전제로 한 방송준비에 대해 보고받은 후 해당 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JTBC 측이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다.

JTBC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인용보도한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상파에서 방송이 된 다음 방송했고 로고를 보여주는 등 출처도 분명히 밝혔다. 자료를 미리 입수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 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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