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판결
법원 “JTBC는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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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인해 형사사건에도 적잖은 영향 있을 듯
▲ 법원은 JTBC의 지상파 TV 3사 출구조사 불법도용이 인정된다며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JTBC의 손석희 사장.ⓒ뉴시스
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에서 JTBC가 지상파 TV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 또한 출구조사 비용인 24억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이번 민사소송 판결로 인해 지상파 3사가 JTBC와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낸 형사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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