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인해 형사사건에도 적잖은 영향 있을 듯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지상파 3사는 JTBC가 자신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형사고소를 했다. 또한 출구조사 비용인 24억원의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이번 민사소송 판결로 인해 지상파 3사가 JTBC와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낸 형사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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