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차례 걸쳐 총 3500만 원 상당 금품 훔친 혐의

생활비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 행각을 벌여온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경 가출 이후 생활비와 대학등록금 마련 명목으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9차례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훔친 금품은 시가 총 35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상습적으로 다수의 차량을 훼손하며 상당한 금품을 훔쳤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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