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사기 글 올린 포털‧카페에 사기방조죄 적용 검토
직거래 사기 글 올린 포털‧카페에 사기방조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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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글과 ID를 우선적으로 임시차단
▲ 경찰은 포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이나 계정을 방치해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뉴시스

앞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카페에 올라와 있는 사기 게시글을 방치한 운영진에게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휴가철과 추석 명절 전후로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 및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실제 올 1월에서 6월 동안 발생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는 총 3만3850건이다. 이는 전체 인터넷 사기 4만412건 중 84%를 차지한다. 아울러 직거래 사기 중 절반이 넘는 2만여건이 인터넷 카페 1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포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이나 계정(ID)을 방치해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포털 사이트 측에는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게시글 및 계정(ID)를 우선적으로 임시차단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음 달 안으로 포털사이트와 직거래 카페 운영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판매자에 대한 본인인증강화 및 결재대금 예치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한 집중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고, 상습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피하고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포탈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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