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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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필요한 조항”
▲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선거기간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자 2013년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선거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우 언론사의 공신력과 지명도에 기초해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실명확인에 별다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실명 확인 후에도 글쓴 사람의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 이 조항이 정치적 익명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적어도 선거운동 기간만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핵심적 기간인 선거운동기간에 익명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도 했다.

한편, 선거법 82조 6항은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8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선거운동 기간에는 실명제가 부활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가 반영되려면 선거기간 실명제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2012년 9월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선거기간 실명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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