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 연이은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담합 건설사, 연이은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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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제기할 것”
▲ 두산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 돼 처벌받은 건설사들이 줄줄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뉴시스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연이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있다.

30일 두산건설은 1년간 관급 공사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기간은 8월12일부터 1년이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2.5%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도 8월 12일부터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고 ▲태영건설(6개월) ▲대우건설(3개월) ▲한신공영(3개월) ▲계룡건설산업(3개월) 등도 같은 제한을 받게 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올해 초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처벌 받은 업체들이다.

이들 건설사는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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