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4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해운사 삼선로직스 송충원 회장이 법정관리를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 자회사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은 송충원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3일 삼선로직스 최대 채권자인 대한해운이 송충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송충원 회장은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자회사 바로코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선로직스는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실 위험이 확실한 바로코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채권단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송충원 회장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두차례 자회사인 바로코사에 총 60억 상당의 현물 출자를 결정했다
대한해운 등은 삼선로직스가 법정관리를 앞둔 시점에서 상당한 부실을 안고 있는 바로코사에 출자한 점 등을 들어 회사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해운은 삼선로직스에 대해 약 1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보유한 최대 채권자이고, 바로코사는 도매유통업체로 전체 주식의 73.71%를 삼선로지스가 보유하고 있다.
반면 삼선로직스 측은 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회사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삼선로직스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법적인 자문을 받고 출자를 결정했고 법원에서도 비슷하게 해명을 했다.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송충원 회장은 법정관리를 악용해 본인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송충원 회장은 1차 법정관리 때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다 법정관리 졸업 후 대주주 지위를 다시 얻은 뒤에도 부실 정리와 채무 변제 등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고소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법정관리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도 고심에 빠졌다. 법원 측은 “기업의 대표가 소송 중에 있다는 사실은 법정관리인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송충원 회장이 고소를 당한 만큼 법정관리인 선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는 신청 한 달 안에 개시여부가 결정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